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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재규어280
핫한재규어28023.08.01

해외 출국시 면세품 맡기고 갔다가 올때 찾을 수 있나요?

필리핀으로 출국하는데 필리핀 면세 한도가 30만원정도인거같아요


그럼 제가 인터넷 면세점으로 60만원 구매 후 30만원 치만 가지고 나갔다가 나머지 30만원치는 돌아올 때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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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면세점 또는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출국 시 여권 및 탑승정보 확인을 하여 서명 후 인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따로 어디에 유치할 수 없으므로 소지하고 탑승을 해야하므로 문의하신 부분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자진신고(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유치 또는 국내반입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며, 유치한 후 교환된 물품은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인도장에서 인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