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특례 문의드립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재 본인, 배우자, 아들 이렇게 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인은 1998년에 주택을 한 채 증여를 받았고 그 이후에 2022년에 주택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외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만약 1998년에 증여받을 주택을 아들에게 매매를 할 경우 상속주택 특례로 본인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들은 현재 같은 세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본인이 1998년에 증여받은 주택을 자녀에게 유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확정하여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고 자녀는 매수대금을 부모님 계좌에 입금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1거주주택을 양도한 것이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가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후에 본인에게 남아있는 1상속주택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에게 양도한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동일세대내에서는 불가능하므로 이를 준용한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126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