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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상속주택 특례 문의드립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재 본인, 배우자, 아들 이렇게 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인은 1998년에 주택을 한 채 증여를 받았고 그 이후에 2022년에 주택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외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만약 1998년에 증여받을 주택을 아들에게 매매를 할 경우 상속주택 특례로 본인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들은 현재 같은 세대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본인이 1998년에 증여받은 주택을 자녀에게 유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확정하여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고 자녀는 매수대금을 부모님 계좌에 입금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1거주주택을 양도한 것이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가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후에 본인에게 남아있는 1상속주택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에게 양도한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동일세대내에서는 불가능하므로 이를 준용한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126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