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본인이 1998년에 증여받은 주택을 자녀에게 유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확정하여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고 자녀는 매수대금을 부모님 계좌에 입금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1거주주택을 양도한 것이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가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후에 본인에게 남아있는 1상속주택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