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합병법인 연말정산및원천징수 궁금합니다.

기존b법인 5/17일 폐업후 A합병법인으로 모든b직원 5/18 승계
그 이후 A합병법인에서 일부 직원은 다시 7/1자로 B지점(사업자신설)으로 이동
1. b폐업법인은 지급 조사 제출 대상인지( 폐업법인에서 퇴사한 실제 중도 퇴사자의 한해서 제출인지)-중도정산하지않았음

종전 근무지 소득세 주민세 입력시 결정세액을 입력하는데
2. 승계 받은 직원의 연말 정산 시 종전근무지 결정세액이 아닌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는지?
3. 7/1자로 B지점으로 간 직원 또한 종전근무지 결정세액이 아닌 기납부세액을 적는지?(5/18~6/30까지 근무한것은 종전근무지 결정세액을 입력하는지 중도정산하지않음)-계속근무자 정산은 지점에서 본점에서 각각 정산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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