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기존에 기본급,시간외근무(10시간),비과세식대 이 3개로 해서 포괄임금제를 사용중입니다.
근데 이후에 포괄임금제 운영방식이 바뀐다고 하는데 이대로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쉽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6년 4월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과 관련하여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고정OT(Overtime) 수당이 있더라도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이를
초과하면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53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때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엄중히 감독할 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포함된 시간외근무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항목별로 나누어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 상 시간외수당 항목의 구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