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중 정산실수 제가 물어내야하나요?
헬스장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제할때 카드로 하면 10%부가세를 내서 받고 있어요.
예를들어 현금은 30만원에 결제가 가능한데 카드는 33만원을 내야해요.
근데 한 회원분이 현금 15만원 카드 15만원어치를 결제하고 싶다고하셨어요.. (그럼 카드 15만원에 대한 부분만 부가세 10%기 때문에 만오천원을 추가 결제했어야 합니다..)
제가 실수로 1만5천원을 결제를 안하고 그냥 현금으로 해버렸는데 이거 제가 물어내야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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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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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않아 회사 입장에서는 1만 5천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액도 미비할 뿐더러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배상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할 수도 없으니, 해당 회원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해당 금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