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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키위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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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정산실수 제가 물어내야하나요?

헬스장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제할때 카드로 하면 10%부가세를 내서 받고 있어요.

예를들어 현금은 30만원에 결제가 가능한데 카드는 33만원을 내야해요.

근데 한 회원분이 현금 15만원 카드 15만원어치를 결제하고 싶다고하셨어요.. (그럼 카드 15만원에 대한 부분만 부가세 10%기 때문에 만오천원을 추가 결제했어야 합니다..)

제가 실수로 1만5천원을 결제를 안하고 그냥 현금으로 해버렸는데 이거 제가 물어내야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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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않아 회사 입장에서는 1만 5천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액도 미비할 뿐더러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배상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할 수도 없으니, 해당 회원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해당 금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