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후 부가세 10퍼센트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업체를 회원권 84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건으로 국세청 신고했는데
필라테스 업체 측에선 부가세 제외하고 할인해준 건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네요.
부가세 10퍼내면 현금영수증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신고한 상황에서
10퍼 부가세를 내고 현금영수증을 진행하면 그 업체한테 어떤 영향이 있나요?
그냥 제가 현금영수증 안하겠다 하면 이미 신고가 들어간 이상, 그 업체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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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부가세를 제외하고 현금을 받는 것은 탈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별도로 지불 안하셔도 됩니다. 추가지불없이 현금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