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별도 영수증 발급 위법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얼마전 입주청소를 의뢰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드리니 현금영수증 발급시 10%의 부가세를 별도로 줘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 받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가와 현금가가 다른 경우 탈세제보 가능하며, 카드 결제를 거부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재차 결제 거부 시에는 추가로 2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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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현금 결제나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가격을 깎아주거나, 반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때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행위로 간주됩니다.
해당 업체를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거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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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계좌이체를 하셨다면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해당합니다. 아래 국세청 페이지 참고하셔서 제보하시면 되며 포상금 지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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