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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마도유명한귀족
이사를 했고 계좌이체로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현금영수증을 요쳥드리니 계약서 상에 부과세 10% 별도라고 적혀있어 계약금의 10%를 내야한다고 해서요.
10만원 이상은 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신고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과세를 업체에 드려야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합법적인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법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계좌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제보를 하시면 되며,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준다면 발급을 해줄 것입니다. 발급 안해준다면 실제로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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