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과세 10%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이사를 했고 계좌이체로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현금영수증을 요쳥드리니 계약서 상에 부과세 10% 별도라고 적혀있어 계약금의 10%를 내야한다고 해서요.
10만원 이상은 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신고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과세를 업체에 드려야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합법적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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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법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계좌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제보를 하시면 되며,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준다면 발급을 해줄 것입니다. 발급 안해준다면 실제로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