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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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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발행할때 처음에 금액을 고지하고 발행해야하나요?

예를들어 저희가 청소업체인데 10만원에 청소해주고 현금받았는데 지금와서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고해서 부가세 10%붙으니까 달라고하니 국세청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10%의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든 발급 안하든, 카드로 결제를 받던 동일한 금액을 고객에게서 받아야 하는 것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더구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요구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출이 4,800만원 미달한다면 부가세 면제가 됩니다. 그냥 10만원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