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요구 시 10% 추가 금액 관련

업체가 현금 or 계좌이체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 필요 시 부가세 10% 발생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탈세 목적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가와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가가 다른 경우에는 매출 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탈세 제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재화·용역 가격에는 애초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거나 별도로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때만 10%를 더 받는다면

    “원래는 매출을 누락하려다가, 증빙 발급 요청이 들어오니 그때만 과세거래로 처리하겠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하시고, 해당 금액으로 발급 안해준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제보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