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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미어캣256
법인통장으로 제품수리 후 계좌이체를 받았는데 고객이 현금영수증 요청하여 부가세 10% 더 이체 해주셔야 가능하다고 하니 불법이라고 합니다.
업종마다 다른걸로 알고 있고 일반 법인회사는 부가세 받을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관련된 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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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일 것이므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으시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최초에 가격을 알려주실 때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알려주시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오해를 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