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유 미신고로 즉결심판 받으러갑니다
전봇대나 건물옥상,
도로에 강관주에 통신설비(5g)
설치하는일을 합니다
지지난주 인지를 못하고 도로에
작업차량을 세우고 라바콘 ,공사정보표지판
세우고 작업을 했는데
어느분의 민원으로 경찰출동하고
즉결심판 대상으로 법원 출두명령 받았습니다
인지를 못한 제 잘못이니 누굴 탓하려는게 아니고 보통 이런경우 판결이 어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인지 의 여부는 제 3자는 알수 없는 상황이라 정상참착은 되지 않을겁니다. 즉결 심판이면 보통 과태료가 나오거나 약식에 준하는 소액의 벌금이 나올겁니다. 물론 불복하면 정식재판 청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