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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즈카반
아즈카반23.09.16

자녀의 아파트 계약금을 대신 냈을시 증여세 신청해야하나요?

2020년8월경 아파트 분양 계약금(4880만원)을 엄마인 제가 대납을 했습니다. 자녀에게 5천만원까진 증여하면 신고를 안해도 가산세가 없다고 해서 그냥 넘겼었는데 아파트 입주가 다가오니 28세 4년차 직장인이라 주담대대출을 받고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자금 추적을 피할수 없을꺼 같아 이제서야 미리 증여신고를 안한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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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합니다.

    만약,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즈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처음 증여했다면, 말씀대로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걱정되신다면 지금이라도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20년8월까지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금액이 증여재산공제액(5000만원) 이내이므로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금출처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금 대납부분을 증여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신고하지 않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 자녀분이 소명할 경우를 대비한다면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자녀분의 소득으로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해당 계약금만 있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자금출처조사를 위해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인 경우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로 분양계약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는 당연히 가능하며, 어차피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가산세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기한후신고를 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