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례금 지급 시 원천징수 징수
감사한 도움을 받아 매달 200씩 지급하고 있는데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인데
개인인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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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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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례금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직급액의 22% 원천징수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그것은 배제되는 것은 아니여서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만, 실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 일시적, 우발적으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셉버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으로 지급액에 대하여 20%이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이 개인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 내용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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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례금의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