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냉장고가 냉동 으로전환 가능한지요.?

위생 적으로 정육점 에서 냉장육 을 받아서 냉동시켜서 팔수 있는지요?

위생법상 문제가 없나요?

있다면 왜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꼭 알려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육점이 냉동육을 보관, 판매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식육판매업자가 냉장육을 받아 매장 냉장고에서 임의로 냉동 전환해 냉동육처럼 판매하는 것은 위생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식육판매업은 기본적으로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영업이고, 식육은 냉장, 냉동실에 보관해야 하지만,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식육으로 보관, 판매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