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 암표 거래는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은 예매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서 웃돈을 주고 파는 암표가 성행합니다. 그래서 소속사 측에서는 이러한 암표를 단속하는데 콘서트 티켓 암표 거래는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암표 거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거래도 공연법 제4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콘서트 티켓 예매시 약관조항에 분명 암표가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