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정기신고 부양가족 궁금합니다
현재 등본상
엄마 1명, 자녀1명(본인) 으로 되어있음
질문
1. 올해 3월 퇴사자인데 신고 대상자가 맞는건지요?
2. 부양가족에 엄마를 추가해야되는건지요?
3. 결정세액에 (-)200,000원이면 제가 돌려받을 금액이
맞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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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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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제대로 하셨다면 다른소득이 없으면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어머니의 나이와 소득요건이 충족되시면 가능하십니다
(-)로 뜨면 환급을 받으신다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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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3월 퇴사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잘 하셨다면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시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결정세액이 마이너스라면 환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