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병원 진료도 실손 청구 가능할까요?
2017년 가입했고 자잘자잘하게 있는데 불쑥 생각이 나서요. 모으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아까운데 혹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며시효는 3년입니다.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로 부터 3년이니,
날짜계산 잘 해서 보험금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이예요.
치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않은영수증에한해서 보험금 청구가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내에 기록들은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시효가 3년이기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못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진료나 치료를 하고 청구는 3년이내에만 하면 보상이 됩니다 날짜를 확인하고 청구하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 이내 사고들에 대해서는 접수하여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청구일로부터 3년이내 사고라면 보상청구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가 가능한 진료이고 3년이 넘지 않았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21년 몇월이신지는모르겠지만은 3년 미만이시하면 청구해보세여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3년 이내 진료이력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일 오늘 보험금을 청구하신다고 가정할 때 2021년 1월 22일 이후 진료내역이 모두 해당됩니다.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적은 진료비나 약제비도 모아서 청구해 보세요. 다만, 매번 진료나 조제를 할 때마다 병의원별로 기본공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영수증에 나와 있는 금액을 모두 받으실 수는 없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병의원급 1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 등.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1년도 날자별 병원비 확인하시고 자기부담금 이상이라면
청구하세요.,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