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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병원 진료도 실손 청구 가능할까요?

2017년 가입했고 자잘자잘하게 있는데 불쑥 생각이 나서요. 모으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아까운데 혹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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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며시효는 3년입니다.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로 부터 3년이니,

      날짜계산 잘 해서 보험금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내에 기록들은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시효가 3년이기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못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진료나 치료를 하고 청구는 3년이내에만 하면 보상이 됩니다 날짜를 확인하고 청구하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 이내 사고들에 대해서는 접수하여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청구일로부터 3년이내 사고라면 보상청구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가 가능한 진료이고 3년이 넘지 않았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21년 몇월이신지는모르겠지만은 3년 미만이시하면 청구해보세여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3년 이내 진료이력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일 오늘 보험금을 청구하신다고 가정할 때 2021년 1월 22일 이후 진료내역이 모두 해당됩니다.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적은 진료비나 약제비도 모아서 청구해 보세요. 다만, 매번 진료나 조제를 할 때마다 병의원별로 기본공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영수증에 나와 있는 금액을 모두 받으실 수는 없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병의원급 1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 등.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1년도 날자별 병원비 확인하시고 자기부담금 이상이라면

      청구하세요.,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