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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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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들어가기전에 퇴직금 일시불로 찾는게 유리할까요?

아는 지인이 몇년 후에 임금피크체제 들어갈거 같은데요.

임금피크제 들어가기 전에 퇴직금을 일시불로 찾는게 유리할까요? 일시불로 찾으면 세금이 약 20프로 정도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분들은 대부분 일시불로 찾고 다시 개인적으로 연금에 넣으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만약 일시불로 찾지않으면 매년 10프로 정도 연봉이 삭감되서 더 불리할수도 있을듯 해서 고민이네요.


과연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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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장한앵무새53
    건장한앵무새53

    현재의 퇴직금 제도는 퇴직 전 30일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만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정부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를테면, 서른한살에 연봉 3000만원으로 일을 시작한 김철수씨가 60살까지 매년 연봉이 100만원씩 올라 30년을 근속한 60살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1억5000만원가량 됩니다. 하지만 57살에 임금이 최고치에 오른 뒤 3년 동안 매년 10%포인트씩 깎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중간정산 없이 60살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1억원 안팎에 그칩니다. 60살 때의 평균임금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면 회사가 정한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나 정년퇴직 뒤 회사가 그 노동자를 재고용하는 등 아주 제한적인 경우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턴 임금을 조금이라도 깎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개정안은 전일제 노동자가 하루 노동시간을 1시간 이상 줄이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한편, 사용자가 퇴직금 감소를 노동자한테 설명하고 임금 산정기준을 노동자 대표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임금이 제일 높을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그 뒤로는 해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예로 든 김철수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새 제도에선, 김씨는 임금이 정점(피크)을 찍는 57살이 끝날 때 근속 27년 동안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합니다. 대략 1억2800여만원 됩니다. 그 뒤 60살이 되는 3년 동안엔 해마다 그해의 평균임금을 산정해 중간정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네차례 이뤄지는 중간정산 금액을 합하면 총액이 1억4000만원가량 됩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전과 비교하면 1000만원가량 적지만,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때와 비교하면 4000만원 정도 많습니다.

    개인 선택이지만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