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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웅장한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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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저작권 침해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중인 유튜버 겸 틱톡커입니다

최근 제 유튜브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틱톡에 무단 게시하고 있는 채널을 발견했는데

프로필까지 사칭하여 제 영상을 수십개를 업로드하여 팔로워를 5000명 가까이 모았더라고요

1분 이하 영상이라 수익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수익이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 고소가 가능할까요?

만약 수익이 있다면 지금까지 제 영상으로 벌어들인 수익 모두 받아낼 수 있을까요?

수익이 없더라도 제 영상을 무단 업로드해서 잠재적인 시청자를 빼았기는 듯해서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을 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질문자님이 올리셨던 영상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영상을 도용하여 상대방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틱톡 측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고, 해당 계정의 수익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