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비위생적인 마스크 제작현장을 촬영하여 올린 외국인
최근 많은 간단한 동영상과 음원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ㅌㅌ(문제가 될것 같아 전체 노출은 피하고 ㅌㅌ 으로 할께요)을 자주 보는데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분들도 많이 사용
하는걸로 보여요. 문제 영상은 마스크만 착용한
외국인 노동자분이 박스에 마스크를 담는 장면이데
맨손으로 담는 장면이였어요. 뒤엔 상호가 적힌
박스가 있었고요. 다수의 분들이 상호를 보고
검색했지만 확인되지 않는다는 댓글과
식약청에 고발한다고 쓰셨던데
이런 경우 고발이 가능한지 고발 당한 업체는
영상을 올린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