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비위생적인 마스크 제작현장을 촬영하여 올린 외국인

2020. 06. 27. 11:53

최근 많은 간단한 동영상과 음원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ㅌㅌ(문제가 될것 같아 전체 노출은 피하고 ㅌㅌ 으로 할께요)을 자주 보는데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분들도 많이 사용

하는걸로 보여요. 문제 영상은 마스크만 착용한

외국인 노동자분이 박스에 마스크를 담는 장면이데

맨손으로 담는 장면이였어요. 뒤엔 상호가 적힌

박스가 있었고요. 다수의 분들이 상호를 보고

검색했지만 확인되지 않는다는 댓글과

식약청에 고발한다고 쓰셨던데

이런 경우 고발이 가능한지 고발 당한 업체는

영상을 올린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약외품인 마스크의 경우 일정한 위생과 관리등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 제조 업체만이 이를 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가 고발을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유튜브 동영상만을 가지고 막연한 고발 등은 증거불충분이나 어떠한 수사의 단서가 되기 어렵고

실제 유튜브에서 한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국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에 단순한 의심만으로

고발 등은 특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6. 27. 14: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