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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계획 공문 상 채용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일이 1월 2일부터

공공기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계획 공문 상 채용기간이 2024.1.1.~2024.12.31.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1월 1일 공휴일로 인하여 실제 근무일이 1월 2일부터 12월 31일인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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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므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보다 계약서상 기간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기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명시가 된 경우라면

    1일 공휴일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1로 되어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