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헬스장 이용료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문의합니다

헬스장 이용료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문의합니다

소득의 30% 초과분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연봉이 6000만원이라는 가정 하에

30%인 연 1800만원 이상을 모두 헬스장에 사용한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한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의미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라는 공제항목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헬스장 이용료가 문화비로 하여 추가 공제율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이 금액 중 문화비(헬스장, 수영장 등)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지출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총액이 본인 급여의 25%초과하여 지출해야 공제가 되며 25%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연봉 6천이라면 1,500만원 초과하는 지출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