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급여가 300만원 이라고 가정 할때 회원권을 30만원 주고 결제 했을때 100% 소득 공제 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총 급여의 25% 초과 지출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며 문화비 지출액의 40%를 본인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