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적협도조합 직원 이사등재시 문제될수있는것
대표이사는 아니고 일반 이사직으로 올릴려고합니다 혹시 등재시 회사에 일이 생겼을때 피해볼게있을까요?혹시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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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사로 등재하려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원이 이사로 등재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으며, 법인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성을 가져야 하므로, 이사로 등재된 직원이 영리 활동을 하거나 수익을 얻는다면 비영리성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로 등재된 직원이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조합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해충돌 방지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로 등재된 직원이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