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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재칼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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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 18년여동안 일 하면서

홍보전단작업 특성상 얼굴도 잘 모르고, 뿔뿔이 흩어져 일을 하지만 직원은 3~40명정도, 다음해에 세무서에 가서 신청해서 다시 돌려 받긴 했지만 3.3% 세금 뗐고, 사업자명이 두번정도 바뀌었고 특별하게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고 처음 7~8년정도는 월 100만원 정도를 받았고, 이후로는 거의 월 30만원 미만으로 10년 넘게 일을 했었는데 갑자기 계약을 못따내서 일을 못하겠다고 지난달부터 일방적으로 잘렸습니다

분명 3.3% 세금을 냈기에 이럴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고용보험료도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호한참밀드리298
      단호한참밀드리298

      일단 월급에 문제 있으면 노동부를 찾으세요. 미납된 월급은 다받도록 도와줄겁니다. 시간날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근처 지방 고용노동부 사무실가셔서 의뢰해보시면 많은 지식을 쌓을수 있을겁니다. . 고용보험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내셔야 하는거라 돌려받는거는 아닌거로 알고 있읍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 일반지하철 혹은 구청에 가셔서 고용보험가입이력을 때실수 있습니다.

      최근18개월안에 180일상 납부를 하셨으면 실업급여를 탈수 있으며,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셔도 됩니다~!!!!!

      180일이 근무일기준이기 땜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분님께 확인을 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만약에 3.3%로 세금뗴고 계속 그회사에서 임금을 일정하게 받은자료가 있다면 퇴직금 받으실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회사에서 4대보험 특히 고용보험을 안냈을거니까 이론적으로는 받을수없습니다.

      일단 퇴직금은 자료만 있으면 가능해 보이니, 퇴사후 2주이내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통장사본이랑 그런거 모우셔서 노동부 찾아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