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10넘게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2021. 04. 26. 12:27

10년정도 한 회사에서 일을했는데 사장이 세금때문인지 뭐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정직원이 아닌 알바식으로 올려놨다고 하더라고요 월급도 적었어요

근데 개인사정으로 그동안의 월급은 계속 가족명의로 받았었고 4대보험은 안되있었던거같아요 퇴직때문에 최근 실업급여는 받을수있게 그동안 안낸 세금정리는 해주신거같아요

근데 여기서 퇴직금얘기는 아직 안되잇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받을수 있다면 정산은 어떻게 해야 맞는건가요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직업 유무와 무관하게 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1년 이상 근무 두번째 지급 대상 기준은 근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가 알바식으로 올려놓았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무관하게 퇴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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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 넘게 일하셨다면 기본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정식으로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2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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