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퇴직금문제 입니다. 받을수없는지...
직장에서 근무5년근무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제가 사업자가 있는상태였고. 예를들어 500만원이 월급이면 400만원은 3.3 프로 떼고 정산하고. 나머지는 4대보험 떼고 받았습니다. 정규직 계약한건아닌거같고.파트타임으로 고용한거같아요.산재보험때문에..,퇴직금이 따로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한거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세금처리를 이용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월급 5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나 4대보험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
하나의 기업에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수령하였고,
사업소득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로서 특정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고, 근로소득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구분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전체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업자가 있는 상태라도
다른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500만원인데 100만원만 4대보험 신고하고 400만원을 3.3% 세금처리한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되지만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월급 500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5년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500만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자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시 어떠한 서류를 작성한 것인지 + 어떤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는지 종속적으로 처리하는지 + 3.3% 처리한 것인지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처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하시고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