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021. 07. 01. 15:42

작년6월1일 생산직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오전9시부터 오후5시30분까지 7.5시간 근무중입니다. 3.3프로 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6개월뒤 4대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 회사에서 4대보험비를 내준다고하여 그렇게 하기로하였는데

오늘 퇴직금 관련하여 면담을 하였더니

회사에서 4대보험비를 내줬고 일용직이라서 퇴직금이 없다고합니다 .

받으려면 여지껏 내준 4대보험비를 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연차. 월차 도 없다고합니다

정직원이아니라 일용직이라..

어찌해야되는지 여쭤보고싶어 글올립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나, 동 조항의 단서에는 '①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최종 근무일을 퇴직일로 역산하여 월별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해당기간을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여부를 확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1년 2개월 중 주(週)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초과하는 해당 월이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입니다.

2021. 07. 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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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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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근로자 또한 상용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대납과 퇴직금 지급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상기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할 시에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021. 07. 0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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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

        합니다. 연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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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6월1일 생산직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오전9시부터 오후5시30분까지 7.5시간 근무중입니다. 3.3프로 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6개월뒤 4대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 회사에서 4대보험비를 내준다고하여 그렇게 하기로하였는데

          오늘 퇴직금 관련하여 면담을 하였더니

          회사에서 4대보험비를 내줬고 일용직이라서 퇴직금이 없다고합니다 .

          1.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하여 퇴직금 계산합니다.

          받으려면 여지껏 내준 4대보험비를 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 맞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 내준 것과 무관합니다.

          연차. 월차 도 없다고합니다

          정직원이아니라 일용직이라..

          어찌해야되는지 여쭤보고싶어 글올립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월차포함) 발생합니다.

          미사용했다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초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1년 되어서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2021. 07. 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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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1. 07. 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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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4대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1. 07.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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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년 이상의 근속연수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일용직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1년이 52주가 넘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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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07. 0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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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7. 0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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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7. 0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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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아가 근로소득세 등 피고가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은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서울북부지법 2015.07.01선고 2014가단116285 판결)

                        당사자 간에 4대보험을 대납하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당사자간에 그러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대납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0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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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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