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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랍스타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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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일용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9개월 정도를 여지껏 일용직으로 3.3%만 떼면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 하였습니다. 한달 정도 제외 하면 1주 15시간이상 4주 60시간이상 근무를 하였고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인력소에도 말을 했고 주신다고 하였는데 4대보험을 안들었으니 여지껏 일한 4대보험을 들고 퇴직금에서 그 금액을 뺀만큼 준다 하였습니다. 제가 월 180정도 받으면서 했는데 사실 그 금액을 빼면 10만원도 안될거같습니다.

이렇게 퇴직금에서 4대보험(1년9개월치)금액을 빼고 받는게 맞는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대상이고, 미가입이 적발될 시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내야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전액 부담 및 과태료를 받게되며,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정산하거나 근로자가 거부하게 되면 민사로 받아내야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이상 근로를 한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4대보험료 등과 공제할 수 없고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고,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으며,

      법정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자에게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사용자측은 민사소송을 통해 질문자님에게 받아야하나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측에서 4대보험을 뒤늦게 소급 가입해서 근로자 부담분 보다 더 큰 사용자 부담분 보험료를 납부하고 거기에 더해 보험가입 해태에 따른 과태료까지 내야하는데 사용자측이 실제로 소급 가입을 하려는지, 아니면 퇴직금 지급의무 회피를 위해 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퇴직금에서 공제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참고 행정해석 (2004.10.7. 임금정책과-3847)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임금전액불 원칙의 예외로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하여 사용자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귀소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3년간 소급하여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한다면 본인 부담분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동안 근로자로부터 매월 공제해야 하는 4대보험료 등을 일괄하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회사에서 4대보험을 소급가입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막을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퇴직금은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4대보험료 소급가입시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 시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하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환수해야 하는바, 이 때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없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환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