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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까다로운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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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사대보험 안들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지급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시작한건 19년도 3월경이고 직원으로 일을 시작한 시점이 21년도1월1일부터 이고 퇴직시기는 23년도5월30일 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집안사정으로 인해 일을 처음 시작할 당시 사대보험은 안들면 안되겠냐고 제 쪽에서 먼저 요청을 하여 합의해서 들지 않기로 하였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이 때 당시에 원천징수 3.3도 떼지않고 급여 그대로 계좌 이체 받음) 그리고 나서 21년도1월 직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계약서도 쓰고 사대보험을 들게 되었고 퇴직하고나서 퇴직금 산정을 사업주 담당 세무사가 21년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해서 원래 계산대로 라면 1200만원 가량 나왔어야 할 퇴직금이 700만원 정도 정산 되어 나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어서 퇴직 한지 1년이 지난 시점인 지금 지급 받았고 이에 대해 제기하니 지급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제가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해서 세금이나 여러방면에서 피해를 본게 많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궁금하고 퇴직금을 처음 일한 시점부터 산정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재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자체는 위법이지만 퇴직금과 4대보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초 입사시점인 2019년 3월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처음 근로를 제공한 순간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간에도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해서 사업주가 피해를 입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을 하였어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①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그 날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