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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파리매61
당찬파리매6121.02.17

사업주 인데요..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처음 근무조건이 사대보험을 전부 내주는 조건으로 퇴직금은 없다고 일을 시작했는데 퇴사한 지금 퇴직금을 요구를하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계약 조건을 잘 몰라서 지금 많이 후회하고있는데요.

저희가 퇴직금을 준다고 했을때 지금까지 사대보험 내준걸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자하고 하더니 이제와서 딱 잡아뗍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퇴직금을 줘야하는게 당연 하다하니 보험료 전액 내준거에 근로자가 납부해야 했던 부분은 돌려받고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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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 4대보험은 근로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것인 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해야 할 수 있을 것이나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알고 납부한 것이라면 민법 제742조에 따라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것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부분만 무효로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전부 내주는 조건은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여 유효하고, 퇴직금 미지급 부분만 무효가 되어 퇴직금 지급으로 계약서가 변경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임금자체에서 근로자분 4대보험료를 상계하려는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불가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하게 이득을 가져간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어야 하는 바,

    근로계약상 4대보험료 대납에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근로자가 4대보험료에서 이득을 본 부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까운일입니다.

    처음부터 4대보험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고(당연한 것이지만),

    퇴직금을 지급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4대보험을 부담해주기로 약정했다면, 그 자체가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요건 만족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법정임금이므로,

    그러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