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10년 정도 한 회사에 10년 정도 근무 하였으며
개인적 사정 으로 인하여 급여 를 사업자 (계산서 발행으로 ) 급여를 6년정도 수령 하였읍니다이러한 부분 도 퇴직금을 청구 할수 있는지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0년 간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직금 발생 요건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합니다
중간에 어떠한 연유로 세금계산서를 통해 사업자 소득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지 불명확하나,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 산정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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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금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10년을 일하였다면 10년치의 퇴직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 신분이므로 퇴직금을 받기는 원칙적으로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명목상 사업자로 수령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가 게속되었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형식상 개인사업자이며 실질은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로 4대보험 공제없이 급여를 받았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인정하지않는 경우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산서 발행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부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다른 긍정 지표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