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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

퇴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10년 정도 한 회사에 10년 정도 근무 하였으며

개인적 사정 으로 인하여 급여 를 사업자 (계산서 발행으로 ) 급여를 6년정도 수령 하였읍니다

이러한 부분 도 퇴직금을 청구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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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0년 간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직금 발생 요건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합니다

    중간에 어떠한 연유로 세금계산서를 통해 사업자 소득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지 불명확하나,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 산정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금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10년을 일하였다면 10년치의 퇴직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 신분이므로 퇴직금을 받기는 원칙적으로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명목상 사업자로 수령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가 게속되었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형식상 개인사업자이며 실질은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로 4대보험 공제없이 급여를 받았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인정하지않는 경우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산서 발행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부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다른 긍정 지표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