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상 퇴직금 미지급건 받을 수 있을까요?

2020. 08. 16. 19:16

회사는 3년간 근무를 하였고 퇴사한지는 1년이 조금 넘었읍니다.

근무 기간동안 회사내 기존 선배들의 분위기 및 사장 역시 퇴직금은 없다라는 분위기로 끌고 갔고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본인 통장에 나머지는 형제나 가족 배우자 등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나라에 신청하여 받는 거는 모두 받아내는거 같더라고요.

근무 기간동안 10여명이 퇴직을 하였는데 모두 못받았습니다

다들 받을 수 있을가요? 참 근로계약서는 근무한지 2년만에

작성은 했고 제가 보관 중입니다.

아울러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근기법 제49조), 퇴사 후 3년 이내에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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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선생님의 통장으로 모든 급여를 받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회사가 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서 회피한 것이라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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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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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4주간동안 평균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함

        상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에는 퇴직금을 당연히 받으실수 있으며, 회사내 분위기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 분위기라서 받지 못하는것은 말이 안되며 조건을 만족하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위법이면 또한 임금체불로 볼수있습니다.

        이에 상기에 조건을 만족하신다는 가정하에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즉 퇴직일)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즉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질문자님이 퇴직하신지 1년이 조금 지났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기간은 3년이며, 이 권리는 3년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리고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며, 퇴직일부터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

        따라서 아직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실수 있으며, 이미 1년이 넘는 시간동안 퇴직금을 주지 않았기에 지금이라도 당장 이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서 밀린 퇴직금을 받아내시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현재 서면으로 받으신 근로계약서도 가지고 계시니 이것도 신고시 제출하시면 되며, 나머지 받지 못한 사람들도 상기 퇴직금 수급조건을 만족시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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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으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본인통장 및 형제,가족,배우자에 입금 내역을 지참하시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해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퇴사하신지 1년이 지나셨다고 하니, 2년 안에 신고하셔야 겠습니다.

          2020. 08. 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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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및 퇴직금의 청구권은 3년이내 이므로 퇴직시점으로 부터 3년이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은 없다라고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진정제기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8. 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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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로 인한 일체의 금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의 청구가 없이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금채권의 범위에는 퇴직금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다음날이 됩니다.

              동법에는 소멸시효진행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규정에 의거 판단하여야 함.

              (임금 32240-15566 참조)

              2020. 08. 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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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사일로 3년내에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 미지급을 서로 약정했어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이 아래 요건만 충족했으면, 발생했습니다.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분들과 함께,

                청구,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2020. 08. 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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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년이므로 위 요건을 충족합니다.

                  임금이 본인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에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문서로 체결한 경우에 차이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그 기간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2020. 08. 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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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시면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시고, 증거를 최대한 모으셔야 합니다.

                    1.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3년간 근무를 하였다고 하므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요건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그 밖의 요건 충족은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2. 퇴직금은 없다는 분위기?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 2001다41568, 2002-08-23). 따라서 사전에 퇴직금 지급이 없다는 분위기로 끌고 간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후 퇴직금을 포기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기존 퇴직자도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여명의 퇴직자 중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있더라도 퇴직한지 3년이 넘었다면 채권이 소멸되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질문자의 경우에는 퇴사한지 1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4.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위와 같이 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사용자가 시간을 끌 수 있으므로 신청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빠른 해결방법입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면 추후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와의 삼자대면 일정을 잡을텐데, 이때 기존의 퇴사자끼리 증거를 취합하고 서로 증언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퇴근시간, 근무일지, 사용자와의 대화내역(카카오톡), 채용공고 등의 자료를 최대한 취합해가셔야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5. 드리고 싶은 말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분명히 준수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의 근로수당 등 다른 임금체불은 없었는지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퇴사자도 많고 진정도 제기하실 생각이라면 함께 근처의 노무사에게 가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20. 08.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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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관계 없이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전액 청구하실 수 있으시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 전 3년분의 퇴직금 내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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