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시면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시고, 증거를 최대한 모으셔야 합니다.
1.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3년간 근무를 하였다고 하므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요건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그 밖의 요건 충족은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2. 퇴직금은 없다는 분위기?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 2001다41568, 2002-08-23). 따라서 사전에 퇴직금 지급이 없다는 분위기로 끌고 간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후 퇴직금을 포기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기존 퇴직자도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여명의 퇴직자 중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있더라도 퇴직한지 3년이 넘었다면 채권이 소멸되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질문자의 경우에는 퇴사한지 1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4.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위와 같이 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사용자가 시간을 끌 수 있으므로 신청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빠른 해결방법입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면 추후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와의 삼자대면 일정을 잡을텐데, 이때 기존의 퇴사자끼리 증거를 취합하고 서로 증언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퇴근시간, 근무일지, 사용자와의 대화내역(카카오톡), 채용공고 등의 자료를 최대한 취합해가셔야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5. 드리고 싶은 말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분명히 준수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의 근로수당 등 다른 임금체불은 없었는지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퇴사자도 많고 진정도 제기하실 생각이라면 함께 근처의 노무사에게 가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