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소 암호화폐 구입시 한도가 있는지요?

2021. 04. 08. 21:28

비자 및 마스터카드 결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재정거래법 , 외한법 등에 위반되는 한도가 있나요?

해외 코인을 좀 사두고 싶은게 생겼는데

업비트에서 해외로 코인거래하니

15%정도 손해를봤네요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화를 은행을 통해 외국으로 해외 송금해 외국 거래소 등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과정은, 송금액이 건당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의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필요하지 않는 거래로서 연간 누계금액이 5만불 이내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기별 5000불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청에 통보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2018. 4. 1.부터는 건당 600불 초과시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여기서의 통보 대상은 물품구매나 현금인출에 한하고, 숙박비·식비·항공권 구매 등 관세부과에 관련이 없는 서비스 사용내역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 04. 0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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