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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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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효력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에 재택 알바를 하다가 메신저로 전자 계약서가 날라와서 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득 이런 전자 계약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긴 할텐데 이게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자 계약으 효력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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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자계약서라고 하여 일반 계약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마찬가지고 전자계약서도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서명이 이루어져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유효성이 그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계약은 구두로도 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계약서라는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형식이 일반 종이계약서든 전자계약서는 상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을 한 경우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로 날인한 것이 인정될 수도 있고 그와 별개로 당사자가 전자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진정한 의사로 성립한 것임을 입증할 수가 있다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법률상 문서로 작성해야 하는 계약(예: 임대차계약, 용역계약 등)도 전자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으로 공증이 필요한 일부 계약(예: 부동산 매매계약 등)은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추가 공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