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검사비를 실비청구 하려는데
소화가 안되서 병원에서 한달 반 약 타먹다가 살이 너무 빠져서 대학병원에서 위내시경과 복부 ct를 예약해서 찍었어요.
같은날 예약이었는데 대학병원에서 타온 약이 설사부작용이 있어서 전화로 내시경만 날짜 미리 당겨서 검사하고 ct는 2주 지나서 찍었는데 청구하려고 보니까 세부내역서에내시경과 ct가 같은날짜로 나옵니다. 영수증은 따로 있는데 세부내역서에는 같은 날짜면 따로 받을수 없는건가요? 1일 한도가 25만이고 검사비는 총 50만원 정도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상 담당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보통은 개별로 처리를 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보상 청구를 하신 후 담당자 배정이 되면 그 담당자에게 얘기를 하시면
대부분 처리를 해드리기는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학병원에서 내시경과 CT 검사를 받으셨군요. 세부내역서에 두 검사가 같은 날짜로 기재되어 있다면 보험 청구 시 1일 한도인 25만원만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이 따로 있다면 병원에 요청하여 세부내역서의 날짜를 수정하거나 진료기록으로 치료가 다른 날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시면 각각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상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영수증 날짜가 다르면 진료비세부내역서의 날짜도 달라야 각각 통원비를 받을 수 있어 병원에 세부내역서 날짜를 수정요청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부내역서에 CT와 내시경이 같은 날짜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손 보험은 1일 기준으로 판단하여 25만원까지만 보상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날 예약이었는데 대학병원에서 타온 약이 설사부작용이 있어서 전화로 내시경만 날짜 미리 당겨서 검사하고 ct는 2주 지나서 찍었는데 청구하려고 보니까 세부내역서에내시경과 ct가 같은날짜로 나옵니다. 영수증은 따로 있는데 세부내역서에는 같은 날짜면 따로 받을수 없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예약하면서 미리 선결제를 한 것으로 진료비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각각 새로 발급을 받거나,
진료기록등으로 보완하여 실제 치료가 다른날 한 것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