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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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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지자체로 받는 수당등은 원천적으로 증여세 비과세인가요?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지자체로 받는 수당등은 원천적으로 증여세 비과세인가요?

  1. 아동계좌로 지급 안받아도? 부모가 받아도?

  2. 부모가 받아서 증여추정하나? 하면 왜하죠?

  3. 아동계좌로 받아 금융상품투자의 경우에도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는 비과세인데, 부모 계좌로 투자할 경우 결과는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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