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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지자체로 받는 수당등은 원천적으로 증여세 비과세인가요?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지자체로 받는 수당등은 원천적으로 증여세 비과세인가요?

  1. 아동계좌로 지급 안받아도? 부모가 받아도?

  2. 부모가 받아서 증여추정하나? 하면 왜하죠?

  3. 아동계좌로 받아 금융상품투자의 경우에도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는 비과세인데, 부모 계좌로 투자할 경우 결과는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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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아동 수당을 부모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모 명의로 수령한 아동수당을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부모가

    자금을 입금한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아동수당은 비과세 급여이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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