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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사슴벌레나는양이에여148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여 직장인이 업무 끝나고 동영상 제작이나 블로그 또는 대리운전 배달등 이런 행위 자체가 안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직장인이라도 다 안되는건아니에요. 회사규정 잘 살펴보시면 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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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호리한불곰386
안녕하세요. 매크로픽과마르크셰르츠입니다.
회사만다 다르겠지만 사규에 따라 업종별로 제한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정확한건 회사쪽에 문의를 해봐야알겠는데요..혹 잘못된 투잡을 하다가 징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작장내에 사규에 따라 다릅니다.
하용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회사 마음입니다.
다니는 회사의 방침이 어떤지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웃자웃어하하하
안녕하세요. 그날에웃자웃어하하하입니다.
아니요 투잡이 안되는건 공무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직장생활내에서 브이로그 영상을 찍어 올린다던가 하는 행위는 회사업무에 지장을 줄수있으니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못하게 할수는 있겠네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투잡을 금지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안되고
회사마다 내규가 다르기때문에 회사에 문의하시는게 빠릅니다.
보통은 업무에 지장이 없을정도의 부업은 용인하는것 같습니다
조용한사마귀12
안녕하세요. 충실한오랑우탄203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적혀있지 않는 이상(본업에 지장가지 않는 선에서) 부업은 가능합니다
엉뚱한왕나비257
안녕하세요. 엉뚱한왕나비257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투잡이 가능합니다.
회사 측에서 안된다고 공지를 하지 않은 이상 될겁니다.
오늘도내일도모레도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자유가 있어서 합법이지만 회사에 따라 내규로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다부진홍학128
안녕하세요. 다부진홍학128입니다. 안될리가 있나요 본업 하나로는 빠듯한게 현실입니다. 재택부업도 좋고 저런 부업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