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부업하는거 자체가 안되나여?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여 직장인이 업무 끝나고 동영상 제작이나 블로그 또는 대리운전 배달등 이런 행위 자체가 안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직장인이라도 다 안되는건아니에요. 회사규정 잘 살펴보시면 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매크로픽과마르크셰르츠입니다.

      회사만다 다르겠지만 사규에 따라 업종별로 제한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정확한건 회사쪽에 문의를 해봐야알겠는데요..혹 잘못된 투잡을 하다가 징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작장내에 사규에 따라 다릅니다.

      하용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회사 마음입니다.

      다니는 회사의 방침이 어떤지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그날에웃자웃어하하하입니다.

      아니요 투잡이 안되는건 공무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직장생활내에서 브이로그 영상을 찍어 올린다던가 하는 행위는 회사업무에 지장을 줄수있으니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못하게 할수는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투잡을 금지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안되고

      회사마다 내규가 다르기때문에 회사에 문의하시는게 빠릅니다.

      보통은 업무에 지장이 없을정도의 부업은 용인하는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충실한오랑우탄203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적혀있지 않는 이상(본업에 지장가지 않는 선에서) 부업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엉뚱한왕나비257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투잡이 가능합니다.

      회사 측에서 안된다고 공지를 하지 않은 이상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자유가 있어서 합법이지만 회사에 따라 내규로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부진홍학128입니다. 안될리가 있나요 본업 하나로는 빠듯한게 현실입니다. 재택부업도 좋고 저런 부업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