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어머니 남편 공동명의아파트 매매시
현재 아파트는 남편시어머니 공동명의인데
남편이름되어있는( 시세7억원정도 )아파트대출금 2억에대한 이자을 저희가 갚고잇는상태고 (저희가들어오기전 세입자보증금 빼줘야되기에 2억을 남편이름으로 대출받음) 만약에매매을하면 대출금 2억을갚고나면 나머지 5억원은 남편이반 시어머니반 받는거라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맞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간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약정 내용이 없다면 공동지분이 2분의1 지분이라면 대출금 채무는 남편의 채무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나누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파트가 공동명의이고 해당 아파트 매매 당시 매매대금을 어떻게 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작성자님 부부가 갚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높은 지분을 주장하고 싶으신 것으로 해석되나, 시어머니가 반반으로 나눠갖자고 제안하신만큼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반박할 경우 갈등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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