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매매, 너무 골치아픕니다 ㅠ.ㅠ
현재 전세 집 살고 있고
금요일에 매매하는 집 잔금 후 입주 예정인데요.
지금 집 주인이 (사실 빌라 1,2동 갖고 있는 회사)
제가 퇴실 후, 다음 입주자 (오후에 입실) 돈을 보내주면 저한테 주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만기 후 퇴실이라 그런게 어딨냐;;
나 오전에 매매 때문에 돈 써야한다 하는데
이 스탠스는 도저히 좁혀지지 않아요.
저는 지금 돈으로는 매매에는 큰 무리가 없는데
문제는
1. 주담대 실행을 오전에 하고, 전세 대출을 오후에 갚아도 되는지
: 내일 은행에 물어볼 예정이지만.. 보통 이렇게도 가능한지..
(챗지피티는 이런 경우 흔해서 괜찮다하지만..)
2. 전출신고 시점
지금 전세 집 측에서는,
전출 신고를 해줘야 그 다음 입주자 전세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금 입금을 위한 조건은 전출 신고를 요구하는데요..
(전출, 전입신고를 이야기해서 제가 재차 물었는데 맞다고 합니다..
확정일자랑 헷갈리는건 아니겠죠?;;)
제 상식으로는 그러면 이 집에 대한 효력권이 제가 사라지는데
그런 리스크를 떠앉기 싫어서 거부하고는 있는데
또 반대로
빨리 보증금을 받으려면
제가 전출을 해줘야, 거기서 대출을 실행하여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무한 굴레 고민인데요.
제 스탠스를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실제로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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