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뚱이랑
뚱이랑

등기부등본 보는법 관련 궁금합니다 .

등기의 목적이 소유건 이전 이후 압류 고용관리과, 압류 징수과 압류 징수과 건강보험공단이 끝이고 /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있습니다 해당 을구에 임차권자는 이미 작년 4월에

이사간 임차인 입니다. 해당 임차인도 이번에서야 전세사기 비용을 지불 받앗다고 하며 이전에 거래한 부동산 연락처나 소유권자가 변경되었다고는 들었지만 그사람에대한 정보는 모른다고 합니다

현 빌라인대 저 세대로 인해서 누수가 5층에서 1층

주차장 전등 배선까지

타고 내려오는 중이고 해당 세대는

1년 7개월째 사람이 거주하고있지

않습니다. 관리비로 지속 공사를

하고 있지만 6개월마다 누수가 일어나고 있어 비용도 수리할때마다 80만원씩

지출이 되는 중입니다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수있는 방법이 없을가요??

이전 임차인의 설명에

인하면 중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압류 건강보험공단이후 소유권자가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1. 등기부등본상 현 소유자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2. 반송된 내용증명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현재 주소지를 알 수 있습니다.

    3. 현주소지로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소장을 제출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