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신규 30개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각 사업장마다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영업신고증은 영업 허가를 위한 절차이고, 사업자등록 의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코스트센터로 손익관리를 하더라도 세법상 각 사업장은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를 주된 사업장에서 통합 관리하던지'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를 활용하여 하나나의 사업자등록에 종사업장만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나의 사업자로 통합 관리할 수 있으니 이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여러 사업장이 있을 때,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별적으로 하지만, 납부는 주사업장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는 본점과 지점 등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통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은 개별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에서 통합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