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종사업장 추가 기준이 시청의 영업신고증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약 30개의 신규사업장 계약을 따와서
사업자등록증에 종사업장을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1개의 종사업장만 추가하고 코스트센터를 분리해서 손익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영업신고증이 약 30개가 발부될 것이기때문에 종사업장도 약 30개를
다 등록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지역별로만 신고를 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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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신규 30개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각 사업장마다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영업신고증은 영업 허가를 위한 절차이고, 사업자등록 의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코스트센터로 손익관리를 하더라도 세법상 각 사업장은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를 주된 사업장에서 통합 관리하던지'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를 활용하여 하나나의 사업자등록에 종사업장만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나의 사업자로 통합 관리할 수 있으니 이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여러 사업장이 있을 때,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별적으로 하지만, 납부는 주사업장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는 본점과 지점 등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통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은 개별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에서 통합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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