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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고혹적인낙타159
고혹적인낙타159

미용실 봉사료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 궁금합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는 사람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

A는 매월 급여받을시 3.3%를 제하고 급여를 수령합니다.

총 급여액은 매월 미용실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합니다.

미용실에서 A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시 봉사료 금액을 신고하라는 금액을 알려줬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A는 원천징수 금액 + 미용실에서 알려준 봉사료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되는건가요?

2. A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적용시 원천징수금액과 봉사료의 금액의 합에 대해서 경비를 적용시켜도 되나요?

아니면 원천정수금액에 대해서만 경비를 적용시켜야 되나요?

3. 미용실측에서는 봉사료 공급가액이 20% 미만일경우 원천세 신고를 하지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를 인정받을수 있는건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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