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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귀한레아30
귀한레아30

2020년 오픈한 미용실 종합소득세 질문 입니다.

2020년 11월 오픈 한 미용실 입니다.

2020년 귀속 매출이 총 850만원정도 되었고

간편장부 (간이과세자)로 기준경비율 81프로 정도 나왔습니다.

프리랜서 직원 2명 임금 및 가게 임대료 제외하면

실제로 달 100만원정도 남았던거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라 우선 지금 환급 받는 부분 없이 종합소득세가 0원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혹시 세무를 맡기게 되면 환급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신고를 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현재는 월 매출 1000정도 되어서 매출이 높아져 일반과세로 전환 될 것 같은데 우선 신청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 되어 신청할때 처리해야 되는 부분 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반과세로 변경된다면 언제쯤 변경이 되는 걸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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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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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해당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납부한 세금이 없을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2. 간이->일반으로의 변경은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다음연도 7월 ~ 다다음연도 6월까지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매년 공급대가 8,000만원을 기준으로 간이<->일반으로 전환되거나 유지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환급이란 중간예납세액을 미리 납부하셨다거나,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셔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을 경우 그 세액을 한도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미리 낸 세액 이상으로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라 우선 지금 환급 받는 부분 없이 종합소득세가 0원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혹시 세무를 맡기게 되면 환급받게 되는 건가요?

    => 환급되지 않습니다. 환급은 귀하가 종합소득세를 기납부하신 금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로 변경된다면 언제쯤 변경이 되는 걸까요?

    => 올해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되면 내년 2022.7.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