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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다정한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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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일반과세자 부가세율 알려주세요

1인 미용샵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는 간이과세자인데 내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될것같은데 일반과세자 세율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매출 1억 800만원 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매출 입력시 전부 적는지 일부만적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제받을수있는 항목은 무엇이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은 현재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신규사업자인 경우 환산

    공급대가)가 연간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될 것입니다.

    미용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2026.01.01.~2026.06.30.까지의 공급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2026.07.01.~2026.12.31.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급가액 x 10%

    부가가치세)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10%)을 공제 적용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세율은 업종에 관계없이 10%입니다.

    매출*10%-매입*10%= 납부세액입니다

    현금매출은 전부 입력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은 당연하고

    그냥 현금 매출도 입력하는 게 원칙입니다

    향후 자산 구매를 할 때, 소득증빙상 금액이 부족하면 곤란해질 수 있기네 증빙이 안 잡힌다고 매출을 누락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로 공급대가의 1.3%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적격증빙 매입이 있다면 10%부가가치세를 공제해줍니다. 매출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