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신규사업자인 경우 환산
공급대가)가 연간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될 것입니다.
미용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2026.01.01.~2026.06.30.까지의 공급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2026.07.01.~2026.12.31.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급가액 x 10%
부가가치세)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10%)을 공제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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