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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뱀48
밝은뱀4822.10.28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매출금액에 따라 다르죠?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 맞나요?

그리고 면세는 4,800만원미만 맞나요?

간이과세자(면세)인데 종소세 신고할때 납부할금액이 나오던데 공제를 더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맞는거죠?

참고로 미용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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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납부면제대상금액은 질문내용과 같이 4,800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와 달리 종합소득세는 순이익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므로 매입비용을 더 반영하면 순이익이 감소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낮아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이 더 필요한데 그렇다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받게되면 가산세를 넘어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사업 경비가 늘어 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연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간이과세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려면 사업관련지출할 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입 등)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간이/일반 관계없이 1.1~12.31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늘려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