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와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가능)의 차이는
간이과세자와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가능)의 차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만 차이나는걸까요?
부가세는 연 4천8백만원 이상은 부가세 납부 대상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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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가능)의 차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만 차이가 있고
부가세 계산방식도 동일합니다. 연간 공급대가 48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면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달한 간이과세자만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