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당해 과세기간의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환산 공급대가)가 연간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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