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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진기한양222
진기한양222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다른가요? 각각 몇월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0원일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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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1~12/31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음년도 1/1~1/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6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7월25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홈택스 신고 시 버튼 몇 번 누르면 신고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1/25, 7/25 두번이지만 간이과세자는 매년 1/25 한번뿐입니다.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하고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및 신고 횟수가 다릅니다.

      1. 일반과세자 : 1년에 4회 신고 및 납부(관할세무서에서 예정고지 : 2회, 확정신고 2회)

      -. 예정고지 : 4월 25일, 10월 25일을 납부기한으로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함

      -. 확정신고/납부 : 7월 25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해야 함.

      2. 간이과세자 : 1년에 2회 신고 및 납부

      -. 예정부과고지 : 매년 7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일정액 미만은 고지 제외)

      -. 확정신고/납부 :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해야 함.